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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직원으로 바뀌면 퇴직금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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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서 알바를 하다가 정직원으로 바뀌었다면, 정직원 전환일이 곧 퇴직금 계산 시작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알바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 기간의 근로시간, 실제 퇴사 후 재입사 여부,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먼저 최초 근무일과 전환일을 적고, 그 사이의 계약과 근무내역을 나눠 확인해 보세요. ‘정직원 1년’보다 전체 근로관계를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공백 없이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사례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같은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며 일한 기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서 알바 6개월 뒤 정직원으로 전환해 8개월을 더 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았고 두 기간 모두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했다면, 정직원으로 일한 8개월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14개월을 기준으로 검토 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합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서로 다른 회사에서 일한 기간까지 합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계약 상대방과 근무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알바 기간에는 주 15시간 기준을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의 예외로 둡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알바 때 주 12시간, 정직원 전환 뒤 주 40시간이었다면 전체 재직기간을 그대로 더해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한 경우, 전체 재직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안내합니다. 매주 시간이 달랐다면 ‘바빴던 주에는 많이 일했다’는 기억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계약서, 근무표, 출퇴근내역을 함께 모아 4주 평균을 어떤 구간으로 계산했는지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히 15시간인 경...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기준, 합산 초과해도 10월 19일부터 신청 가능한 경우

부부 소득을 합치니 기준을 넘어 보금자리론을 포기했다면, 2026년 10월 19일부터 적용될 변경 사항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신혼가구가 기존 합산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시행 전에 확인한 안내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9월 28일 발표에서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조건을 통과해도 주택·부채 등 다른 요건과 상환능력 심사는 별도로 받습니다. 먼저 신혼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HF가 안내한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입니다.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올린 날짜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혼인신고일과 대출신청 예정일을 비교하세요. 결혼 예정자라면 예정일을 확인하고, 인정받기 위한 증빙은 신청 전에 HF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산 소득이 기준 안인지, 밖인지 나눠 봅니다 기존 신혼가구의 합산 연소득 상한은 무자녀 8,500만 원 , 만 19세 미만 자녀 1명은 9,000만 원 , 2명 이상은 1억 원 입니다. 자녀 수는 만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봅니다. 합산 소득이 해당 기준 이내라면 기존처럼 부부 합산 소득을 적용합니다. 더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1인 소득기준을 골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HF 질의응답에 명시돼 있습니다. 합산 소득이 해당 기준을 초과한다면 10월 19일 신규 신청부터 부부 중 1인의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산 소득과 두 사람의 개별 소득을 모두 적어야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각각 4천만 원과 5천만 원이라면 합산 9천만 원으로 기존 8,500만 원을 넘습니다. HF는 이 경우를 개선 후 이용 가능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요건 적용 예시이며, 해당 소득만으로 실제 대출 승인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

HUG 전세보증보험 해지, 보증료 환급은 어디에 신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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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뒤 계약을 중도에 끝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았는지 확인한 다음 가입 경로에 맞는 곳에서 해지와 보증료 정산을 문의 하면 됩니다. HUG에 직접 가입했는지, 은행이나 플랫폼을 통해 가입했는지에 따라 접수처가 달라집니다. 보증료가 얼마나 돌아오는지는 개별 정산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계약기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액을 확정하거나, 이사한 날짜를 곧바로 정산 기준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먼저 해지하지 마세요 이 글은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을 정리할 때의 안내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료 환급을 위해 해지부터 진행하기보다, 보증 유지와 필요한 보증이행 절차를 HUG에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과 HUG에서 남은 보증료를 정산받는 일은 서로 다릅니다. 반환받은 금액과 입금일을 확인해 두면 해지 상담에서도 현재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처는 보증서의 가입 경로로 나눕니다 HUG 직접 가입: 지사 방문·인터넷보증·HUG 안심전세 앱 직접 가입한 건은 HUG를 통해 해지·정산 절차를 확인합니다. HUG의 ‘미환불 보증료 조회’ 안내는 이 직접보증 신청 건에 대해 조회와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위탁 가입: 은행·네이버부동산·카카오페이·국민카드 등 위탁기관을 통해 가입한 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보증서의 보증기관이 HUG라고 적혀 있어도, 가입한 창구가 은행이나 플랫폼이었다면 그 가입 경로부터 확인하세요. 가입처가 기억나지 않으면 보증서, 신청 완료 알림, 보증료 결제 내역에서 가입 경로를 찾아보면 됩니다. 환급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고 다른 경로에 같은 신청을 반복하기보다 보증번호를 알려 접수처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환급액은 어떤 날짜까지 정산하나요? HUG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 입니다. 이사한...

전월세 계약 취소 후 해제 신고, 30일 기한과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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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신고한 뒤 입주 전에 계약이 취소됐다면, 계약금 정산과 별개로 임대차 해제 신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한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에 신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거나, 살던 중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은 이 해제 신고와 구분합니다. 먼저 내가 취소한 계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세요. 입주 전 취소인지, 살다가 나가는 것인지 해제 신고를 확인할 상황은 ‘임대차 신고를 마쳤는데 계약 이행 전에 계약이 취소된 경우’입니다. 전주시 안내도 이미 신고한 계약의 임대기간이 시작되기 전 해제를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나 거주 중 차임 미납 등의 사유로 이뤄지는 계약 해지 를 같은 신고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입주 여부와 계약 이행 상태가 엇갈리는 사례라면, 집 소재지의 임대차 신고 담당 창구에 기존 신고 내역을 알려주고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준은 새 집을 구한 날이나 이사한 날이 아니라 해제가 확정된 날 입니다. 취소를 협의하기 시작한 날과 합의가 확정된 날이 다르다면, 합의서 등에서 확정된 날짜를 먼저 대조하세요. 기존 계약의 주소·계약 당사자·신고 내역과 해제 확정일을 한곳에 적어두면 신고서를 작성할 때 다른 계약과 혼동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날짜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임의로 정해 입력하지 말고 담당 창구에 필요한 자료를 문의하세요. 방문 신고에 준비할 서류 기장군의 공식 민원 안내는 해제 신고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와 신분증 을 안내합니다. 서식명은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 별지 제5호의5서식입니다. 한 사람이 창구에 가는 것과 상대방 서명 없이 혼자 신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방문 전에 두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세요. 기존 신고필증이나 신고번호도 찾아두면 담당자가 원래 계약을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위임 ...

주거급여 받다가 이사하면?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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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사 후 전입신고와 함께 새 임대차계약의 변경 신고도 챙겨야 합니다. 주소를 옮겼다고 보증금·월세·가구 구성까지 모두 새 조건으로 반영됐다고 생각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의 주거급여 담당자에게 기존 수급자임을 알리고, 새 계약 내용을 반영하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처음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미 임차급여를 받던 가구가 이사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 때 변경 신청도 함께 문의하세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는 절차이고, 주거급여 변경 신청은 급여 산정에 필요한 달라진 내용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끝냈더라도 새 계약서 제출과 변경 접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할 때는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이사했습니다. 새 임대차계약을 반영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면 담당 업무를 찾기 쉽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면 이전 주소와 새 주소를 함께 알려주세요. 정부24의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 안내는 방문·우편 접수를 제시합니다. 마이홈의 일반 주거급여 신청 안내에 복지로 접수가 있다고 해서, 모든 이사 변경을 같은 온라인 경로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변경 내용에 맞는 접수 방법을 주소지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계약서와 달라진 내용을 한 묶음으로 우선 새 임대차계약서와 본인 확인 자료 를 준비합니다. 계약서에서 새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가 보이도록 챙기세요. 주소만 바뀐 경우와 보증금·월세까지 달라진 경우를 나눠 설명하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방문 전에는 아래 내용을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 주거 변경: 이전 주소와 새 주소, 실제 이사일, 새 계약 시작일, 보증금과 월세. 가구 변경: 함께 사는 가족이 늘거나 줄었는지, 가구가 나뉘거나 합쳐졌는지. 수급 정보 변경: 연락처나 급여를 받는 계좌가 바뀌었는지, 소득·재산에도 달라진 사항이 있는지. 변경 신청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