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서 정직원으로 바뀌면 퇴직금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같은 회사에서 알바를 하다가 정직원으로 바뀌었다면, 정직원 전환일이 곧 퇴직금 계산 시작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알바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 기간의 근로시간, 실제 퇴사 후 재입사 여부,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먼저 최초 근무일과 전환일을 적고, 그 사이의 계약과 근무내역을 나눠 확인해 보세요. ‘정직원 1년’보다 전체 근로관계를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공백 없이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사례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같은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며 일한 기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서 알바 6개월 뒤 정직원으로 전환해 8개월을 더 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았고 두 기간 모두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했다면, 정직원으로 일한 8개월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14개월을 기준으로 검토 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합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서로 다른 회사에서 일한 기간까지 합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계약 상대방과 근무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알바 기간에는 주 15시간 기준을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의 예외로 둡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알바 때 주 12시간, 정직원 전환 뒤 주 40시간이었다면 전체 재직기간을 그대로 더해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한 경우, 전체 재직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안내합니다. 매주 시간이 달랐다면 ‘바빴던 주에는 많이 일했다’는 기억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계약서, 근무표, 출퇴근내역을 함께 모아 4주 평균을 어떤 구간으로 계산했는지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히 15시간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