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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26의 게시물 표시

알바에서 정직원으로 바뀌면 퇴직금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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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서 알바를 하다가 정직원으로 바뀌었다면, 정직원 전환일이 곧 퇴직금 계산 시작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알바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 기간의 근로시간, 실제 퇴사 후 재입사 여부,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먼저 최초 근무일과 전환일을 적고, 그 사이의 계약과 근무내역을 나눠 확인해 보세요. ‘정직원 1년’보다 전체 근로관계를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공백 없이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사례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같은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며 일한 기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서 알바 6개월 뒤 정직원으로 전환해 8개월을 더 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았고 두 기간 모두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했다면, 정직원으로 일한 8개월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14개월을 기준으로 검토 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합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서로 다른 회사에서 일한 기간까지 합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계약 상대방과 근무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알바 기간에는 주 15시간 기준을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의 예외로 둡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알바 때 주 12시간, 정직원 전환 뒤 주 40시간이었다면 전체 재직기간을 그대로 더해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한 경우, 전체 재직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안내합니다. 매주 시간이 달랐다면 ‘바빴던 주에는 많이 일했다’는 기억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계약서, 근무표, 출퇴근내역을 함께 모아 4주 평균을 어떤 구간으로 계산했는지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히 15시간인 경...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기준, 합산 초과해도 10월 19일부터 신청 가능한 경우

부부 소득을 합치니 기준을 넘어 보금자리론을 포기했다면, 2026년 10월 19일부터 적용될 변경 사항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신혼가구가 기존 합산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시행 전에 확인한 안내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9월 28일 발표에서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조건을 통과해도 주택·부채 등 다른 요건과 상환능력 심사는 별도로 받습니다. 먼저 신혼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HF가 안내한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입니다.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올린 날짜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혼인신고일과 대출신청 예정일을 비교하세요. 결혼 예정자라면 예정일을 확인하고, 인정받기 위한 증빙은 신청 전에 HF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산 소득이 기준 안인지, 밖인지 나눠 봅니다 기존 신혼가구의 합산 연소득 상한은 무자녀 8,500만 원 , 만 19세 미만 자녀 1명은 9,000만 원 , 2명 이상은 1억 원 입니다. 자녀 수는 만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봅니다. 합산 소득이 해당 기준 이내라면 기존처럼 부부 합산 소득을 적용합니다. 더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1인 소득기준을 골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HF 질의응답에 명시돼 있습니다. 합산 소득이 해당 기준을 초과한다면 10월 19일 신규 신청부터 부부 중 1인의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산 소득과 두 사람의 개별 소득을 모두 적어야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각각 4천만 원과 5천만 원이라면 합산 9천만 원으로 기존 8,500만 원을 넘습니다. HF는 이 경우를 개선 후 이용 가능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요건 적용 예시이며, 해당 소득만으로 실제 대출 승인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

HUG 전세보증보험 해지, 보증료 환급은 어디에 신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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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뒤 계약을 중도에 끝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았는지 확인한 다음 가입 경로에 맞는 곳에서 해지와 보증료 정산을 문의 하면 됩니다. HUG에 직접 가입했는지, 은행이나 플랫폼을 통해 가입했는지에 따라 접수처가 달라집니다. 보증료가 얼마나 돌아오는지는 개별 정산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계약기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액을 확정하거나, 이사한 날짜를 곧바로 정산 기준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먼저 해지하지 마세요 이 글은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을 정리할 때의 안내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료 환급을 위해 해지부터 진행하기보다, 보증 유지와 필요한 보증이행 절차를 HUG에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과 HUG에서 남은 보증료를 정산받는 일은 서로 다릅니다. 반환받은 금액과 입금일을 확인해 두면 해지 상담에서도 현재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처는 보증서의 가입 경로로 나눕니다 HUG 직접 가입: 지사 방문·인터넷보증·HUG 안심전세 앱 직접 가입한 건은 HUG를 통해 해지·정산 절차를 확인합니다. HUG의 ‘미환불 보증료 조회’ 안내는 이 직접보증 신청 건에 대해 조회와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위탁 가입: 은행·네이버부동산·카카오페이·국민카드 등 위탁기관을 통해 가입한 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보증서의 보증기관이 HUG라고 적혀 있어도, 가입한 창구가 은행이나 플랫폼이었다면 그 가입 경로부터 확인하세요. 가입처가 기억나지 않으면 보증서, 신청 완료 알림, 보증료 결제 내역에서 가입 경로를 찾아보면 됩니다. 환급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고 다른 경로에 같은 신청을 반복하기보다 보증번호를 알려 접수처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환급액은 어떤 날짜까지 정산하나요? HUG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 입니다. 이사한...

전월세 계약 취소 후 해제 신고, 30일 기한과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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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신고한 뒤 입주 전에 계약이 취소됐다면, 계약금 정산과 별개로 임대차 해제 신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한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에 신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거나, 살던 중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은 이 해제 신고와 구분합니다. 먼저 내가 취소한 계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세요. 입주 전 취소인지, 살다가 나가는 것인지 해제 신고를 확인할 상황은 ‘임대차 신고를 마쳤는데 계약 이행 전에 계약이 취소된 경우’입니다. 전주시 안내도 이미 신고한 계약의 임대기간이 시작되기 전 해제를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나 거주 중 차임 미납 등의 사유로 이뤄지는 계약 해지 를 같은 신고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입주 여부와 계약 이행 상태가 엇갈리는 사례라면, 집 소재지의 임대차 신고 담당 창구에 기존 신고 내역을 알려주고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준은 새 집을 구한 날이나 이사한 날이 아니라 해제가 확정된 날 입니다. 취소를 협의하기 시작한 날과 합의가 확정된 날이 다르다면, 합의서 등에서 확정된 날짜를 먼저 대조하세요. 기존 계약의 주소·계약 당사자·신고 내역과 해제 확정일을 한곳에 적어두면 신고서를 작성할 때 다른 계약과 혼동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날짜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임의로 정해 입력하지 말고 담당 창구에 필요한 자료를 문의하세요. 방문 신고에 준비할 서류 기장군의 공식 민원 안내는 해제 신고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와 신분증 을 안내합니다. 서식명은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 별지 제5호의5서식입니다. 한 사람이 창구에 가는 것과 상대방 서명 없이 혼자 신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방문 전에 두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세요. 기존 신고필증이나 신고번호도 찾아두면 담당자가 원래 계약을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위임 ...

주거급여 받다가 이사하면?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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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사 후 전입신고와 함께 새 임대차계약의 변경 신고도 챙겨야 합니다. 주소를 옮겼다고 보증금·월세·가구 구성까지 모두 새 조건으로 반영됐다고 생각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의 주거급여 담당자에게 기존 수급자임을 알리고, 새 계약 내용을 반영하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처음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미 임차급여를 받던 가구가 이사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 때 변경 신청도 함께 문의하세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는 절차이고, 주거급여 변경 신청은 급여 산정에 필요한 달라진 내용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끝냈더라도 새 계약서 제출과 변경 접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할 때는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이사했습니다. 새 임대차계약을 반영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면 담당 업무를 찾기 쉽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면 이전 주소와 새 주소를 함께 알려주세요. 정부24의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 안내는 방문·우편 접수를 제시합니다. 마이홈의 일반 주거급여 신청 안내에 복지로 접수가 있다고 해서, 모든 이사 변경을 같은 온라인 경로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변경 내용에 맞는 접수 방법을 주소지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계약서와 달라진 내용을 한 묶음으로 우선 새 임대차계약서와 본인 확인 자료 를 준비합니다. 계약서에서 새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가 보이도록 챙기세요. 주소만 바뀐 경우와 보증금·월세까지 달라진 경우를 나눠 설명하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방문 전에는 아래 내용을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 주거 변경: 이전 주소와 새 주소, 실제 이사일, 새 계약 시작일, 보증금과 월세. 가구 변경: 함께 사는 가족이 늘거나 줄었는지, 가구가 나뉘거나 합쳐졌는지. 수급 정보 변경: 연락처나 급여를 받는 계좌가 바뀌었는지, 소득·재산에도 달라진 사항이 있는지. 변경 신청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

이사 후 도시가스 요금 감면, 새 주소 재신청과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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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받고 있었다면, 이사할 때 새 주소의 감면 재신청 도 챙겨야 합니다. 전출 요금을 정산하고 새집 가스를 연결했다고 해서 감면까지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존 공급사에 주소 변경 사실과 이전 주소의 감면 해지를 알리고, 새 주소를 담당하는 도시가스사에 다시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하세요. 이후에는 새 고객번호의 고지서에 실제 감면이 반영됐는지 봐야 합니다. 이전 주소와 새 주소의 고객번호를 나눠 적습니다 먼저 이전 집 고지서에서 공급사와 고객번호를 찾습니다. 전출 접수 때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받고 있었는데, 이전 주소의 경감도 종료 처리되는지”를 함께 물어보세요. 새집에서는 공급사 이름, 고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를 준비합니다. 같은 시·도 안에서 이사하더라도 기존 공급사나 고객번호가 그대로일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인천도시가스는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기존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 주소의 관할 도시가스사에 재신청해야 계속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전 집의 감면을 그대로 둔 채 새집 신청만 처리하지 않도록 두 주소를 구분해 두세요. 인천도시가스 요금 경감 안내 신청처는 새 주소의 공급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도시가스사와 행정복지센터 등을 신청 경로로 안내합니다. 접수 가능한 방식과 자격별 처리 범위는 새 공급사의 안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공급사가 어디인지 모르면 새집 고지서나 관리사무소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의 도시가스사 안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중앙난방을 쓰는 공동주택 이라면 관리사무소에 감면 신청 경로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별 개별 도시가스 계약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인천도시가스는 중앙난방 세대의 신청처를 관리사무소로 안내합니다. 지역별 경로 변경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도시가스는 2026년 6월 1일부터 자사 홈페이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신청서비스를 종료 했습니다. 현재 안내에는 ...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서류, 집주인 동의와 세액공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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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계좌로 보냈는데 현금영수증은 따로 받지 못했다면, 집주인에게 발급을 부탁해야 하는지부터 막힐 수 있습니다.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은 임차인이 신고할 수 있고,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과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같은 월세를 두 방식으로 중복 공제할 수 없으므로, 서류를 모으기 전에 이 차이를 알아두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주택임차료 신고는 근로소득자가 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경우 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글도 그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고자는 주택 임차인 본인이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발급하기 어렵다고 해도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 명의와 실제 월세를 보낸 사람 등이 달라 본인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자료를 임의로 맞춰 쓰지 말고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서류는 세 가지를 준비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주소, 계약기간, 월세 금액을 확인합니다. 신청 화면에 옮겨 적을 내용이 잘 보이도록 준비하세요. 주민등록등본 도 첨부 서류입니다. 계약서만으로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 부분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를 함께 준비합니다. 보낸 날짜와 금액이 보이는 이체 내역을 계약서와 대조해 두면 입력할 때 덜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보낸 금액에 월세와 관리비가 섞여 있다면, 그 합계가 계약서의 월세와 같다고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계약상 월세와 실제 송금 내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구분이 어려운 부분은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어디에 신고하고, 매달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온라인으로는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신고를 진행합니다. 국...

서울형 주택바우처 월 12만원, 1인가구 대상 조건과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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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혼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일반바우처 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선정된 1인가구의 지원액은 월 12만 원 입니다. 다만 서울 거주나 월세 계약만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 형태와 보증금, 소득,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서류를 내고 대상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1인가구는 네 가지 조건을 함께 봅니다 • 사는 곳: 민간 월세 주택·고시원·주거용 오피스텔 •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 소득평가액: 2026년 1인가구 기준 월 1,538,543원 이하 • 재산가액: 2억 원 이하. 금융재산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 소득 기준의 ‘평가액’은 월급 명세서의 실수령액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적더라도 대상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 자료를 준비해 주민센터에서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가액은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을 합하고 부채를 뺀 금액 입니다. 재산 총액 기준과 금융재산 기준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청약저축·청약보험저축·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되지만 일반재산에는 포함됩니다. 월세를 내더라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일반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소득·재산 조사 대상 가구원 중 자동차를 두 대 이상 보유한 가구도 제외 기준에 해당합니다. 건물 용도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일반주택에 딸린 옥탑·지하방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됩니다. 계약서에 ‘원룸’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전 안내를 볼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 2월부터 대학·대학원 학생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제외하던 규정을 삭제 했습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나머지 소득·재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방문 전에 준비...

서울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 원 받을 수 있나? 대상·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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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보증료를 냈다면, 서울시의 보증료 지원 대상인지 살펴볼 만합니다. 이미 낸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 라서 전세 계약만 했거나 보증 가입 전인 경우에는 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40만 원은 모두에게 지급하는 정액이 아닙니다. 신청 유형, 실제 납부한 보증료, 보증 가입일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보증서와 납부내역을 나란히 놓고 확인하면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내 계약과 보증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서울주거포털 안내상 공통 조건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서울 소재 주거용 주택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소득 기준 충족입니다. 신청일에 HUG·HF·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유효하고 보증료 납부까지 끝나 있어야 합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다고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서에서 상품명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해당하는지, 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았는지를 먼저 보세요. 신청 유형 소득·연령 기준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39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연령 무관 주택 소유 여부는 배우자까지 확인하며 분양권·입주권도 포함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계약, 외국인·재외국민 등은 서울 안내의 제외 대상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보증료 지원사업의 기수혜자도 제외됩니다. 정부24는 이미 지원받은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도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40만 원을 받는지, 납부액으로 계산해 보세요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 청년 외 신청인은 90%를 지원합니다. 여기에 가입일별 상한이 적용됩니다.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는 최대 40만 원 , 그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입니다. 기준은 지원 신청일이 아니라 보증 가입일이므로 보증서 날...

서울 수도요금 이사정산 방법|계량기 지침부터 계산·납부 확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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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이사할 때 수도요금은 이사 당일 계량기 지침을 확인한 뒤, 아리수 요금고객센터에서 계산하고 납부 여부까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 화면의 금액을 확인하는 것과 실제로 납부를 마치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먼저 수도요금을 누가 부과하는지 보세요. 서울시 수도요금 고지서로 직접 내는 집인지, 아파트 관리비나 임대인의 별도 정산에 포함되는 집인지에 따라 시작할 곳이 달라집니다. 아래 온라인 절차는 서울 아리수의 개별 고지를 정산할 때 확인할 안내입니다. 관리비에 포함된다면 부과 주체부터 확인하세요 아파트 관리비에 수도요금이 들어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이사정산을 요청하고, 해당 세대의 검침 기준과 미부과 사용분을 확인하세요. 세대별 보조 계량기의 숫자를 아리수 고객번호에 그대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원룸에서 임대인이 수도요금을 나눠 청구한다면 어떤 계량기와 기간으로 나누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대표 계량기와 세대 계량기가 다른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세대 요금이 바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객번호와 이사 당일 지침을 준비합니다 직접 고지되는 집이라면 최근 고지서와 계량기를 준비하세요. 아리수의 첫 조회 화면은 고객번호와 사용자명을 요구하고, 이후 본인인증과 이사일·지침 입력을 거칩니다. 아리수 요금계산 및 납부 준비할 정보 확인할 내용 고객번호·사용자명 고지서와 조회 화면에 맞는 정보인지 대조 이사일 정산하려는 실제 전출일 확인 계량기 지침 이사 당일 숫자 확인. 어떤 계량기가 해당 집 것인지 먼저 확인 최근 납부 내역 정기요금·체납분을 이미 냈는지 확인 계량기 숫자와 확인 시각을 사진으로 남겨두면 임대인이나 새 사용자와 대조할 때 도움이 됩니다. 숫자가 잘 안 보이거나 어느 계량기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추정값을 넣지 말고 관리인·임대인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확인하세요. 계산만 할지, 직접 납부할지 정합니다 아리수 화면의 순서는 정보 조회 → 신청자 본인인증 → 이사요금 계산 → 분리고지 신청 → 납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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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폐가전이 1~4개라면, 수량을 더 채우기 전에 품목과 크기·무게부터 확인하세요. 전국 무상 방문수거의 ‘다량 품목’은 5개 이상이 필요하지만, 한 개부터 가능한 품목과 다른 제품에 함께 접수하는 추가 품목은 기준이 다릅니다. 다량 품목만 5개 미만이고 다른 수거 조건도 맞지 않는다면, 거주지 시·군·구의 소형 폐가전 배출 경로를 확인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수거함의 설치·운영 여부는 지역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치와 대상 품목을 확인한 뒤 가져가세요. 1. ‘작은 가전’이라는 이름 대신 수거 분류를 확인하세요 E순환거버넌스 이용안내 는 다음처럼 구분합니다. 기타 전기·전자 제품은 가로+세로+높이의 합과 중량 중 더 높은 규격 으로 선택합니다. 분류 접수할 때 확인할 조건 단일 품목 > 한 개부터 가능. 냉장고·세탁기 등과 안내상 중형 이상 기타 전기·전자 제품 다량 품목 >  5개 이상부터 가능. 30인치 이하 TV·모니터 등과 안내상 중소형 기타 제품 추가 품목 > 단일 또는 다량 제품과 함께 접수하는 초소형 제품 기타 전기·전자 제품의 중소형 구간은 세 변 합 50cm 이상~150cm 미만 또는 중량 1kg 이상~12kg 미만 입니다. 중형은 세 변 합 150cm 이상~200cm 미만 또는 중량 12kg 이상~40kg 미만 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더 큰 제품은 같은 공식 표의 대형·특대형 구간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기타 전기·전자 제품의 세 변 합이 90cm라도 무게가 15kg이라면, 무게 기준이 더 높으므로 중형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규격 판단 예시이며 실제 수거 가능 여부는 해당 제품과 배출 상태로 확인합니다. 전동칫솔·무선이어폰 같은 추가 품목은 다량 품목과 구분하세요. 초소형 제품 다섯 개를 모았다고 무조건 ‘5개 이상 방문수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만 보고 수량을 채우기보다 접수할 분류를 먼저 대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 다량 품목이 1~4개뿐이면 지역 경로를 찾으세요 거주지 시·군·구 홈...

이사 후 우편물 전송서비스 신청, 3개월 무료 조건·요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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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인당 요금입니다. 새 신청 전에는 기존 접수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이사 전 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새 주소에서 받으려면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를 확인하면 됩니다. 개인은 동일 권역으로 이사한 경우 최초 3개월이 무료이고, 타 권역이면 3개월에 1인당 7,000원입니다. 전입신고 때 이미 신청했을 수 있으므로 새 신청보다 기존 내역 조회를 먼저 하세요. 이 서비스는 우편물의 배달 주소를 일정 기간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은행·보험사 등 발송처에 등록한 주소가 모두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전송 기간 동안 각 기관의 주소도 변경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무료는 ‘동일 권역’일 때 적용됩니다 개인 1인당 공식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법인의 요금과 구분해서 보세요. 이사 구분 최초 3개월 3개월 연장 동일 권역 무료 4,000원 타 권역 7,000원 7,000원 권역은 거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식 권역표에서 경기도는 하나의 권역이므로 고양에서 수원으로 옮기는 경우는 동일 권역에 해당합니다. 반면 서울에서 고양으로 이사하면 서울과 경기도가 다른 권역입니다. 정확한 구분과 신청 금액은 인터넷우체국 공식 안내 의 권역표와 접수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무료 서비스는 구주소 기준 1회로 안내됩니다. 이미 시작된 무료 신청을 취소한 뒤 같은 구주소로 다시 신청하면 유료로 바뀔 수 있으니, 내용을 바꾸려는 경우 먼저 우체국에 확인하세요. 전입신고 때 신청했다면 기존 내역부터 조회하세요 인터넷우체국 주거이전 서비스 에는 기존 유료 신청의 결제와 무료 신청의 조회·취소, 새 신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한 내역은 다음 날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새 신청을 만들기보다 해당 접수번호의 결제 경로를 이용하세요. 이 경로는 전입신고일을 포함해 7일 이내,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기준으로 결제해야 하며 미결제 시 자동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서비스 시작도 결제 직후가 아니라 결제일로부터 3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