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서 정직원으로 바뀌면 퇴직금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같은 회사에서 알바를 하다가 정직원으로 바뀌었다면, 정직원 전환일이 곧 퇴직금 계산 시작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알바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 기간의 근로시간, 실제 퇴사 후 재입사 여부,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먼저 최초 근무일과 전환일을 적고, 그 사이의 계약과 근무내역을 나눠 확인해 보세요.




‘정직원 1년’보다 전체 근로관계를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공백 없이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사례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같은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며 일한 기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서 알바 6개월 뒤 정직원으로 전환해 8개월을 더 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았고 두 기간 모두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했다면, 정직원으로 일한 8개월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14개월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합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서로 다른 회사에서 일한 기간까지 합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계약 상대방과 근무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알바 기간에는 주 15시간 기준을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의 예외로 둡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알바 때 주 12시간, 정직원 전환 뒤 주 40시간이었다면 전체 재직기간을 그대로 더해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한 경우, 전체 재직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안내합니다.

매주 시간이 달랐다면 ‘바빴던 주에는 많이 일했다’는 기억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계약서, 근무표, 출퇴근내역을 함께 모아 4주 평균을 어떤 구간으로 계산했는지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히 15시간인 경우는 ‘15시간 미만’과 구분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썼다면 실제 퇴사가 있었는지 봅니다

정직원 전환 때 계약서를 새로 썼다는 사실만으로 이전 기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새로 채용된 경우라면 단순한 신분 전환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나 퇴사처리 내역이 있다면 왜 작성했는지, 업무를 계속했는지, 공백 중 근로관계가 유지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서류의 ‘퇴사’라는 글자 하나만으로 연속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환 시 돈을 받았다면 지급명세도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경우, 정산 이후 기간을 새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산이 적법한 중간정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요청할 자료는 날짜와 제외 근거입니다

우선 알바 시작일, 정직원 전환일, 실제 퇴직일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아직 퇴직 전이라면 마지막 날짜는 비워 두고, 지금까지의 계약·근로시간 자료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알바 계약서와 정직원 계약서, 기간별 근무표, 급여명세서·입금내역을 모읍니다. 퇴사·재입사 또는 중간정산 처리가 있었다면 그 관련 서류도 함께 보관하세요.

회사에는 총액만 묻기보다 다음처럼 산정 근거를 요청해 보세요.

“저는 ○년 ○월 ○일부터 알바로 근무했고 ○년 ○월 ○일 정직원으로 전환했습니다. 퇴직급여 산정에 사용한 계속근로 시작일과 포함 기간을 알려 주세요. 알바 기간 중 제외한 구간이 있다면 근로시간 계산 및 제외 근거, 중간정산 반영 여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을 받으면 최초 근무일이 반영됐는지, 제외 기간이 근무자료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전환일만 적혀 있다면 알바 기간을 제외한 이유를 추가로 물어보세요. 설명과 자료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회사의 산정 내역을 갖고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알바였으니 제외’ 또는 ‘같은 곳이니 전부 포함’으로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한 기간을 나눠야 자신의 시작일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알바·인턴 후 정직원 전환 상담, 고용노동부—근로시간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상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같은 법 제8조

확인일: 2026-10-16. 개별 사례는 계약과 실제 근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퇴직금 #정직원전환 #퇴직금계산 #계속근로기간 #주15시간 #근로계약서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2026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총정리|가입기간·납입횟수·예치금 한번에 확인

2026 전세사기 피하는 법|계약 전 꼭 확인할 10가지 체크리스트

2026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내 연금 얼마 받을지 확인하는 3가지 방법